"공원 보전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정반대였던 하급심 판단 완전히 뒤집혀
파기환송된 매봉공원 민간특례 취소 소송서 대전시 '승'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가 우여곡절 끝에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는 큰 만큼 대전시 취소 처분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낸 대법원 판단에 맞춰 이렇게 판결했다.

애초 '사업자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이다.

앞서 2020년 2월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며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1부는 이에 대해 "일부 대전시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전제한 뒤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완책을 찾도록 하는 등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도, 원고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천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천864㎡)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것이 핵심이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1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