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 팔고 10년 연금 받자"…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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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해 올해 매수 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의 2배 이상 확보해 1천400여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로 산림을 매도하려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의 2배 이상 확보해 1천400여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로 산림을 매도하려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