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신뢰할 수 있는 신중한 형사법 개정 논의 기대"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인권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연 뒤 채택한 건의안에서 "현재 급박하게 진행 중인 형사법 개정 상황과 관련해 검찰 업무 방식을 심의·자문해 온 검찰인권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국가의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돼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절차 역시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국민이 공감·신뢰할 수 있고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법 개정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인권위는 검찰에도 "지난 형사법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와 수사지휘 축소 등의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와 같은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부단히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인권위는 검찰 제도 개선과 개혁방안 자문을 위해 2020년 2월 출범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강 위원장과 김주영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 박민표 변호사, 배병일 영남대 교수, 유지나 동국대 교수, 이상원 서울대 교수, 진명 스님,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류지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이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