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의 신청 지난해 81.2%로 '뚝'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한 소유자·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잠정안에 비해 0.02%포인트 하락한 17.2%로 결정됐다.
열람 기간 중 제출된 이의 신청은 총 93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만9601건)에 비해 81.2% 줄었다.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의 신청 중 92.8%인 8668건이 공시가격 하향 요청이었다.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청도 669건(7.2%) 나왔다. 전체 의견 중 13.4%가 반영돼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만 내년엔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돼 1주택자의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주로 예정된 국정과제 발표에 공시가격 환원,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을 담은 개편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한 소유자·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잠정안에 비해 0.02%포인트 하락한 17.2%로 결정됐다.
열람 기간 중 제출된 이의 신청은 총 93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만9601건)에 비해 81.2% 줄었다.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의 신청 중 92.8%인 8668건이 공시가격 하향 요청이었다.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청도 669건(7.2%) 나왔다. 전체 의견 중 13.4%가 반영돼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만 내년엔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돼 1주택자의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주로 예정된 국정과제 발표에 공시가격 환원,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을 담은 개편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