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7일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재임 기간(2014∼2021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 후보자가 실제 모임 참석자를 부풀려 기재했거나, 음식값을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나눠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제주시에 위치한 모 일식당 혹은 이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2021년 9차례에 걸쳐 12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020년에는 892만6천원(23회), 2019년에는 567만2천원을 이 식당이나 식당 운영 법인에서 썼다.
원 후보자는 매번 이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며 도 유관 관계자 16명, 정책 관계자 16명 등 참석자 수를 기재하며 업무상 지출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은 22석 규모의 오마카세 식당으로 카운터 인근 바 자리에 9∼10석,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로 구성돼 있어 원 후보자가 기재한 인원이 한꺼번에 방문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해당 식당의 음식 가격은 올해 기준 1인당 점심 오마카세 7만5천원, 저녁 오마카세 16만원으로 원 후보자가 지출했다고 밝힌 금액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실제 식당 음식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원 후보자는 2019년 11월 4일 이 식당에서 정당 관계자 등 16명과 간담회를 하느라 43만6천원을 결제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 1인당 2만7천250원이 든 셈이어서 실제 식당 음식 가격과 차이가 크다.
박 의원은 "원 후보자는 정확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참석 인원을 밝혀야 한다"며 "식사를 제공받은 대상 중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