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식당 음식 가격보다 결제 금액 낮아…인원 부풀리기 등 의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특정 고급 일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비가 참석 인원과 해당 식당의 음식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7일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재임 기간(2014∼2021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 후보자가 실제 모임 참석자를 부풀려 기재했거나, 음식값을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나눠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제주시에 위치한 모 일식당 혹은 이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2021년 9차례에 걸쳐 12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020년에는 892만6천원(23회), 2019년에는 567만2천원을 이 식당이나 식당 운영 법인에서 썼다.

원 후보자는 매번 이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며 도 유관 관계자 16명, 정책 관계자 16명 등 참석자 수를 기재하며 업무상 지출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은 22석 규모의 오마카세 식당으로 카운터 인근 바 자리에 9∼10석,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로 구성돼 있어 원 후보자가 기재한 인원이 한꺼번에 방문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해당 식당의 음식 가격은 올해 기준 1인당 점심 오마카세 7만5천원, 저녁 오마카세 16만원으로 원 후보자가 지출했다고 밝힌 금액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실제 식당 음식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원 후보자는 2019년 11월 4일 이 식당에서 정당 관계자 등 16명과 간담회를 하느라 43만6천원을 결제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 1인당 2만7천250원이 든 셈이어서 실제 식당 음식 가격과 차이가 크다.

박 의원은 "원 후보자는 정확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참석 인원을 밝혀야 한다"며 "식사를 제공받은 대상 중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