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패 덮으려는 정치적 노림수…효력 있는지도 의문"
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격앙…"혹세무민" "반헌법"(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국회 입법권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번도 없던 일이라서 국민투표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인수위원회의 인사 실패를 덮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노림수로 속이 뻔하다"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 정치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 당선인도 제안하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지율도 낮은데 신임투표라도 해라"고 쏘아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 부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법을 갖고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당선인이 아는 헌법은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헌법적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국가 안위 사안으로까지 생각한다니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집무실·관저 이전 문제를 윤석열 정부 첫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회 합의를 무시한 것도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것인데 국민투표 운운하는 걸 보면 헌법을 제대로 알기나 하냐는 생각이 든다"며 "윤 당선자가 말하는 헌법수호는 아전인수고 견강부회인가보다"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도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을 인용하며 "청와대 집무실도 현황 파악이 안 돼 지적받았는데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장제원 윤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