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2공항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 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지가상승 노린 2공항 주변 불법 산지전용 드론 단속
제주도는 향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드론을 활용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2공항 주변 지역에서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행위 11건을 적발했다.

2019년 A씨는 제2공항 예정지 7㎞ 인근 구좌읍 임야 3필지 5천982㎡를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해당 임야를 5억8천만원에 매입한 후 산림을 훼손하며 개간한 뒤 11억7천만원에 팔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제2공항 예정지 부근의 성산읍 임야에서 지난해 5천186㎡의 임야를 훼손해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B씨가 지가 상승을 노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5년간 제2공항 예정지 11건을 포함해 총 324건에 80㏊의 불법 산림훼손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