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위증범 66명 기소…법무법인 사무장 포함
인천지검은 최근 2년간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사주한 66명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은 공범이나 진범 13명도 수사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 사무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어머니와 짜고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이른바 바지사장도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한 사건에서 공범을 찾아내 재판에 넘기고 1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위증범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면 소극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 중에 파악된 공범 관련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