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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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 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상시 근로자 5∼10인 미만의 사업장을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경우여야 한다.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는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갖고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업종별 담당 부서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지난해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 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상시 근로자 5∼10인 미만의 사업장을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경우여야 한다.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는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갖고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업종별 담당 부서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지난해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