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바퀴 사이에 끼어…고용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인천공항서 항공기 견인차량 점검하던 30대 사망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30대 노동자가 항공기 견인 차량을 점검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항공기 견인 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견인 차량 뒷바퀴를 들어 올리고 누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동료 노동자가 차량 시동을 끄자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속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료 2명과 3인 1조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