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관여 중국 前 문화차관, 수뢰죄 징역 15년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드 '관광 제재' 당시 담당국장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중국의 대 한국 문화·관광 분야 제재 시행 초기 중국의 관광 부문 책임자였던 리진자오 전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차관)이 수뢰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랴오닝성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리 전 부부장에 대해 수뢰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 위안(약 11억원)과 수뢰액 및 그외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 명령을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CCTV에 따르면 리 전 부부장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상무부 부부장, 국가여유국 국장, 문화여유부 부부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권한을 남용해 관련 회사나 개인에게 편의나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약 6천550만 위안(125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 전 부부장은 2020년 7월, 기율 위반 건으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었다.
리 전 부부장은 한국과도 접점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2017년을 전후해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 보복 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했을 당시 관광 담당 부서인 국가여유국 국장이었다.
또 한중 관광장관 회담,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등에 중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랴오닝성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리 전 부부장에 대해 수뢰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 위안(약 11억원)과 수뢰액 및 그외 불법 이득에 대한 추징 명령을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CCTV에 따르면 리 전 부부장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상무부 부부장, 국가여유국 국장, 문화여유부 부부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권한을 남용해 관련 회사나 개인에게 편의나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약 6천550만 위안(125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 전 부부장은 2020년 7월, 기율 위반 건으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었다.
리 전 부부장은 한국과도 접점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2017년을 전후해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 보복 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했을 당시 관광 담당 부서인 국가여유국 국장이었다.
또 한중 관광장관 회담,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등에 중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