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5월 1일부로 레미콘 단가를 13.1%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 단가는 ㎥(입방미터)당 현재 7만1천원에서 8만300원으로 9천300원 오른다.
앞서 레미콘사들은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된 데다 골재 가격도 15% 이상 급등했다면서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15∼20%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25일에 이어 26일 오전에도 가격 협상을 이어갔으며,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일부터 수도권 138개 레미콘사들이 200여개 공장의 조업과 자재 납품을 중단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건설업계는 레미콘사들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성수기에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해 레미콘사의 인상안을 수용하는 대신, 적용 시점을 4월에서 5월로 한 달 늦췄다.
앞서 호남·제주지역 골조 공사 전문업체 52개사는 지난 20일 하루 해당 지역내 150개 건설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셧다운)함으로써 건설사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구를 관철시켰다.
건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일자로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작년 9월 대비 2.64% 올렸는데 이후에도 자잿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6월 1일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형 건축비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 수시 고시 형태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물가상승률이 공사비에 연동되지만 민간공사는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민간 사업장의 공사비 인상을 놓고 사업 발주자와 정비사업 조합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