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 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니터에 대해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를 대상으로 1~5등급의 효율 등급을 부여해 표시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등급 조정으로 인해 김치냉장고 중 1등급 제품은 기존 64.4%에서 12.1%로 대폭 줄어든다. 2등급(22.4%→34.2%), 3등급(4.5%→40.3%), 4등급(6.0%→9.8%), 5등급(2.6%→3.0%)은 이번 등급 개편으로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제품도 0.5%로 늘어난다. 전기세탁기 1등급 제품 역시 현행 29.2%에서 7.8%로 대폭 줄어든다.
전기 냉난방기는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 하나만 라벨에 표시하는 현행 방식을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냉방성능 1등급 제품은 기존 19.5% 수준에서 9.6%로 줄인다. 난방성능은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변경하지 않고 개선 여부를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모니터는 기존 대기전력저감 제도로 관리하던 것을 효율등급표시제로 이관해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기존 대기전력저감 제도의 ① 온모드 ② 대기(슬립)모드 ③ 오프모드 소비전력 지표는 유지하고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해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치냉장고와 모니터는 고시 발효 후 1년, 전기세탁기와 전기 냉난방기는 고시 발효 후 6개월 후부터 개정된 등급이 적용된다.
이번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연평균 약 25.5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세종시 월간 전력 사용량의 약 7.1%에 해당한다. 정부는 제조사들의 제품효율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약 1년간의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며 "지난해 12월 제2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