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 12월까지 연장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감면 연장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대료의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앞서 파주시는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기 시작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를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5억1천293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970명의 임차인들이 본 임대료 인하 효과는 27억1천4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