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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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감면 연장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대료의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앞서 파주시는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기 시작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를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5억1천293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970명의 임차인들이 본 임대료 인하 효과는 27억1천4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감면 연장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대료의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앞서 파주시는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기 시작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를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5억1천293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970명의 임차인들이 본 임대료 인하 효과는 27억1천4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