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형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지속해서 스마트접견을 하게 해달라고 구치소장에게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 제도다.

구치소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는 관련 규정상 스마트접견이 제한되지만, 사건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수형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정인은 스마트접견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스마트접견을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진정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한 점, 진정인의 접견 교통권이 직접 침해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진정 사건이 인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다만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은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로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에게 일반 접견과 화상 접견은 허용되지만, 이는 스마트접견에 비해 제약과 번거로움이 있다"며 "스마트접견 제도가 재량적 조치이자 현재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대상자가 부모를 접견하려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심리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성년 자녀가 수용자 부모를 정기적으로 접견해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