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변하사 순직 심사해야"…국방부에 요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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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결과 발표 "부당전역처분으로 사망 이르러…사망시점도 군인일 때"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전환 후 강제전역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결과 고인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군당국이 변 하사의 순직 처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시점을 확인했다"면서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전날(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앞서 위원회는 작년 12월 14일 변하사 사망사건에 대해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라면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작년 12월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변하사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인 2021년 2월 27일로 판단함에 따라 강제전역 조치 취소 추진과 함께 자해사망에 따른 순직 여부 판정을 위한 군 당국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그동안 변 하사가 전역 후 사망했으므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육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순직 재심사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결정으로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지금이라도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3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모두 47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위원회는 1980년 5월 부대를 이탈해 혼자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사망한 故 이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사고 당일 부대 지휘관이 물고기를 잡는데 병력을 동원한 과정에서 이 일병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휘관이 함께 현장에 있던 고인의 동료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해 조작은폐를 시도했고 이런 사실이 헌병대 재조사로 밝혀졌음에도 고인을 순직처리하지 않았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일병을 순직처리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1950년대 군이 부족한 예산을 예하부대에서 자체 충당하고자 위법 자행하던 소위 '후생사업'에서 의무복무 연한인 3년을 넘겨 5∼6년씩 강제복무하던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도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결과 고인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군당국이 변 하사의 순직 처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시점을 확인했다"면서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전날(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앞서 위원회는 작년 12월 14일 변하사 사망사건에 대해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라면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작년 12월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변하사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인 2021년 2월 27일로 판단함에 따라 강제전역 조치 취소 추진과 함께 자해사망에 따른 순직 여부 판정을 위한 군 당국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그동안 변 하사가 전역 후 사망했으므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육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순직 재심사 권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결정으로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지금이라도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3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모두 47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위원회는 1980년 5월 부대를 이탈해 혼자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사망한 故 이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사고 당일 부대 지휘관이 물고기를 잡는데 병력을 동원한 과정에서 이 일병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휘관이 함께 현장에 있던 고인의 동료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해 조작은폐를 시도했고 이런 사실이 헌병대 재조사로 밝혀졌음에도 고인을 순직처리하지 않았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일병을 순직처리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1950년대 군이 부족한 예산을 예하부대에서 자체 충당하고자 위법 자행하던 소위 '후생사업'에서 의무복무 연한인 3년을 넘겨 5∼6년씩 강제복무하던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도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