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 통과…"원칙 없다" 일부 반발도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조례안은 인구가 많이 늘어난 기존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를 각각 갑·을로 분구하고, 대신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를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대상으로 여겨졌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에 서홍동이 추가돼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서귀포시 서홍동과 하나의 선거구였던 대륜동이 최근 인구가 늘어나면서 별도의 선거구로 독립됐다.

하지만 통폐합된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일부 도의원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강민숙, 박호영 도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뤄진 찬반 토론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선거구 통폐합이 이뤄진 문제를 지적하며 "신뢰의 원칙과 공정한 획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선거구 획정을 막아달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시·도의원 선거구 최소·최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1대 3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규정을 볼 때 2021년 10월 31일 인구 기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는 1대 2.99다.

상한선에 57명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4년 뒤 인구가 58명 늘어나면 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일이 재현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