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0∼2021년 시세조정·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97건 적발
김회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만연…코리아디스카운트 없애야"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원 넘어
최근 2년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조120억원에 달했다.

작년에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6천327억원으로 전년(3천793억원) 대비 2천534억원 급증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은 총 9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57건, 2021년 40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가 2020년 28건에서 지난해 12건, 시세 조정이 17건에서 10건으로 각각 줄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은 12건에서 18건으로 늘어났다.

2020년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이 많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백신, 치료제, 임상 등) 및 미래산업 테마(자율주행차, 2차전지, 가상화폐 등)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늘었다.

3대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건수당 부당이득액도 2020년 66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158억2천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김회재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 자본시장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도 관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고 검사의 구형량도 상향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