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인건비 부풀리고 출장비 과다신청 교수 해임은 정당"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 구입에 유용한 국립대 교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A씨가 국가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의 참여 비율을 10%에서 50%로 허위 기재해 1천만원을 신청한 뒤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했다고 적발했다.

또 초청자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 갈 때는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차액만 받을 수 있으나 출장비 전액을 신청해 1천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2019년 A씨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형사 재판에서도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학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건비로 장비를 구입했으며 출장비 부정 취득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목적을 불문하고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등이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학생들이 연구수당을 각출해 사용한 일로 학교로부터 주의를 받아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비 구입은 다른 절차를 거쳐 할 수도 있었던 점, 출장비 신청 시 초청 기관의 여비 지급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