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 제공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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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모 대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를 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모두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 대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를 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모두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