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든 구민에 재난지원금 5만원씩 지급…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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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22일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날 기준으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관악구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6비자)와 영주권자(F5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내달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온라인 신청 첫 2주와 방문 신청 첫 1주는 5부제로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인 없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의 경우 주민센터 직원 등이 주거지를 방문해 신청서를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까지 먼저 지급받는다.
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02-879-7675∼7)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전날 기준으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관악구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6비자)와 영주권자(F5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내달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온라인 신청 첫 2주와 방문 신청 첫 1주는 5부제로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인 없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의 경우 주민센터 직원 등이 주거지를 방문해 신청서를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까지 먼저 지급받는다.
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02-879-7675∼7)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