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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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법정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천93만5천원가량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2017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전인 2016년 1월 이미 인사발령으로 합수단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도 수사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후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법정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천93만5천원가량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2017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전인 2016년 1월 이미 인사발령으로 합수단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도 수사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후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