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3조·23조에 수사권 명시적으로 규정"
학계는 영장청구권 문제 가능성 지적
'검수완박'하면 '공수완박' 될까…공수처 "영향 없다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는 특별법인 공수처법에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공수처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공수처법 8조 4항을 둘러싼 해석에서 비롯된다.

이 조항은 공수처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검찰청법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다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도 따라 사라지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산물인 공수처가 검수완박 추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의 다른 조항에서 이미 공수처 검사의 권한을 여러 차례 명시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은 보장되리라 판단하고 있다.

일단 공수처법 3조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을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3조에서는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공수처법이 일반법인 (검수완박) 개정 법률안에 우선하는 만큼 3조와 23조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공수처 검사의 향후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하면 '공수완박' 될까…공수처 "영향 없다 판단"
다만 수사권과는 달리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수처법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 형소법상 검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민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관 지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21조에 따라 공수처 수사관과 같은 지위가 된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 공수처 내 공소부 검사나 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애초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어떤 식으로든 논란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학계 관계자는 "애초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수사 권한을 법에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형소법 등을 광범위하게 준용한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법 변경 없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