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법' 국회 법안소위 의결 보류…공청회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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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이른바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소위 의결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결과 향후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입장을 받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앞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휴대전화 추가 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중소 유통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결과 향후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입장을 받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앞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휴대전화 추가 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중소 유통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