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변호사회 긴급 토론회서 정면 비판…"인권 보호 기능 약화"
고경순 춘천지검장 "검수완박,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 초래"
고경순(50·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방검찰청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

고 지검장은 이날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형사법제의 인권 보호 기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에서는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선량한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더하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에 대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입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경순 춘천지검장 "검수완박,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 초래"
이어 이경화 춘천지검 검사가 발제자로 나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실무적 쟁점을 발표했다.

이 검사는 "공포 후 3개월 후에 법안이 시행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어떤 대안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공수처법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와 최희수·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1호 피해자 국선 전담 신진희 변호사, 이춘실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장 등 5명이 법안의 문제점을 두고 토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