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꼼수' 지적한 광주고검장 "2주 만에 편법·졸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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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국민 피해·절차 정당성 빠져…수사·재판 분리가 중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꼼수'라고 지적한 조종태 광주고검장(55·사법연수원 25기)이 "편법과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했다.
조 고검장은 21일 광주고검 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 서비스는 매년 국민 1천만명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음에도 2주 시한을 정해 편법과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문자를 보낸 데 대해 "어제 국회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게 돌아갔다"며 "1년간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잘 아는 김 의원에게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의 피해가 빠진 채 진행되는 점을 신경 써주십사 문자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을 해체 또는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체포·구속,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다'는 헌법정신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단계에서 공범이나 증거, 범죄를 추가로 확인해도 수사할 수 없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 할 수 있고 검사가 확신을 갖고 제대로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판사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피고인·증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하는데 기소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 확인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무리하지 않고 고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단초는 검찰 권력 비대화, 공정성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구성원 대부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사건 상당수가 정치권·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끼어든 사건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고검장은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년 8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특위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을 개정할 때 통상 3∼5년에 걸쳐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 인권 가치 반영 등을 고려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점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를 '검수완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안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여야 3명씩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겨 안건조정위로 배치하려 했으나 양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 구도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조 고검장은 21일 광주고검 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 서비스는 매년 국민 1천만명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음에도 2주 시한을 정해 편법과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문자를 보낸 데 대해 "어제 국회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게 돌아갔다"며 "1년간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잘 아는 김 의원에게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의 피해가 빠진 채 진행되는 점을 신경 써주십사 문자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을 해체 또는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체포·구속,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다'는 헌법정신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단계에서 공범이나 증거, 범죄를 추가로 확인해도 수사할 수 없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 할 수 있고 검사가 확신을 갖고 제대로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판사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피고인·증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하는데 기소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 확인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무리하지 않고 고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단초는 검찰 권력 비대화, 공정성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구성원 대부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사건 상당수가 정치권·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끼어든 사건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고검장은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년 8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특위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을 개정할 때 통상 3∼5년에 걸쳐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 인권 가치 반영 등을 고려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점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를 '검수완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안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여야 3명씩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겨 안건조정위로 배치하려 했으나 양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 구도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