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대표 사례들' 제시하며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수원지검이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으나,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양중진 1차장검사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철민 인권보호관, 김종현 공공수사부장, 신태훈 형사5부장이 참석했다.
수원지검 수장인 신성식(57·사법연수원 27기)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아, 검사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다른 지역 검찰과 대조적이었다.
지금까지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검장을 시작으로 고경순(50·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검장, 이주형(55·사법연수원 25기) 울산지검장, 이원석(55·사법연수원27기) 제주지검장, 노정환(55·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검장, 최경규(59·사법연수원 25기) 의정부지검장 등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수권(54·사법연수원 26기) 부산지검장,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 등도 직접 나서 언론에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피력한다.
이에 대해 양중진 1차장검사는 "(검사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며 "(간담회 주재를) 검사장이 하는 곳도 있고 인권보호관이 하는 곳도 있다"고 답했다.
윤철민 인권보호관은 "다른 검찰에서 이미 충분히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이 수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등 '보완수사가 필요했던 대표적 사례' 24건을 제시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수원지검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무등록 렌터카업자들이 외제 차를 빌려 간 피해자들이 사고를 내자 수리비로 1억원을 요구하면서,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집에 불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들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한 검사는 실제 수리비는 3천만원이었다는 점 등을 밝혀내 렌터카 업자들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를 통해 자신들이 한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의견을 고수하거나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부대의견도 덧붙였다.
두 살배기 입양아의 머리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경우 검사의 보안수사로 피의자인 양부모들이 범행 발각을 우려해 7시간 동안 치료를 지연한 유기 방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 아동은 재판 도중 결국 사망했다.
검사는 보완수사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양부모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를 입증했고, 이들 모두 1심에서 유죄(양부 징역 22년·양모 징역 6년)가 선고됐다.
양중진 1차장검사는 "민감한 내용이라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경찰 송치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180도 다르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