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20일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개발과 관련해 반대 운동이 지속되자 허가 조건 외 사용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천군 "이슬람 야영장 허가 조건 외 사용시 허가 취소"
연천군 기독교연합회 등 지역 주민들은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가 연천군 신서면의 소유 부지 중 약 2만3천여㎡에 야영장과 부대시설 등 개발을 추진하자 이슬람 세력 유입을 우려하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천군에 따르면 한국이슬람교는 2020년 10월 캠핑장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허가 기간 만료 뒤에는 연장 신청을 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캠핑장 운영을 위한 건축 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독교 단체 등이 우려하는 이슬람 대학 등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률의 기준에 따라 불허 대상"이라며 "연장 허가 심의 때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캠핑장 목적으로 조성되더라도 향후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