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주식을 2만6천원에"…투자자들 '날벼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당 100원에 취득한 비상장사 주식을 2만6천 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을 챙긴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자 A(63)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비상장사인 B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뒤 공범들과 함께 B사 주식을 처분하기로 하고 2016년 7월께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B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매입을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사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취득했음에도 2만6천원에 취득한 것처럼 꾸며 총 22만7천481주를 1주당 2만6천원(합계 59억여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단은 금융위원회 고발을 이송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협력단은 "일반투자자가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영상황, 대주주 주식보유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투자를 유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B사는 현재도 비상장사이고 2016년 7월 이후 주식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하고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자 A(63)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비상장사인 B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뒤 공범들과 함께 B사 주식을 처분하기로 하고 2016년 7월께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B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매입을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사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취득했음에도 2만6천원에 취득한 것처럼 꾸며 총 22만7천481주를 1주당 2만6천원(합계 59억여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단은 금융위원회 고발을 이송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협력단은 "일반투자자가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영상황, 대주주 주식보유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투자를 유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B사는 현재도 비상장사이고 2016년 7월 이후 주식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하고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