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제도권 들어섰지만…"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정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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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뮤직카우 상품 '증권'으로 판단
'저작권료 청구권' 주식과 유사
발행·유통 동시운영은 금지 방침
투자자 피해 우려로 제재는 유예
10월까지 사업구조 변경 보고해야
기준 안되면 영업정지 당할 수도
'저작권료 청구권' 주식과 유사
발행·유통 동시운영은 금지 방침
투자자 피해 우려로 제재는 유예
10월까지 사업구조 변경 보고해야
기준 안되면 영업정지 당할 수도
‘화제의 역주행곡’으로 유명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Rollin)’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2018% 올랐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거래된 저작권료참여청구권 상승폭이다.
뮤직카우는 작곡가 등 음원 저작권자에게서 저작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저작권료참여청구권 형태로 회원에게 분할 판매하고, 이들에게 매달 저작권료 수입을 지급한다. 회원들은 청구권 가격이 오르면 다른 회원에게 매각해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다. 해당 음원이 많이 재생될수록 투자자의 저작권료(배당)와 권리 가격(주가)이 높아지는 구조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금감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러 번의 증권성검토위원회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 최종적으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인 데다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저작권 유통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제기한 가장 큰 우려는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갖고 있는 권리는 ‘청구권’에 불과해 회사가 도산하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책으로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회사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로 예치하며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광고 기준, 약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배경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했다.
향후 6개월간 이런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뮤직카우는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넘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일단 금융위의 개선 조건을 받아들여 청구권(증권) 발행과 유통 주체를 분리하기로 했다. 청구권 발행 업무는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맡고, 뮤직카우는 청구권 거래 및 유통 기능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연/허란 기자 yeon@hankyung.com
뮤직카우는 작곡가 등 음원 저작권자에게서 저작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저작권료참여청구권 형태로 회원에게 분할 판매하고, 이들에게 매달 저작권료 수입을 지급한다. 회원들은 청구권 가격이 오르면 다른 회원에게 매각해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다. 해당 음원이 많이 재생될수록 투자자의 저작권료(배당)와 권리 가격(주가)이 높아지는 구조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청구권=증권’ 판단 이유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까지 뮤직카우 누적 회원은 91만5000명, 누적거래액은 2742억원에 달했다.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 수는 17만 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뮤직카우의 영업 행위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청구권이 증권과 비슷하게 발행·유통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금감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러 번의 증권성검토위원회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 최종적으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것이다.
투자자 보호책 마련 요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정부의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 대상이 됐다. 일각에서는 뮤직카우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이 같은 우려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인 데다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저작권 유통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제기한 가장 큰 우려는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갖고 있는 권리는 ‘청구권’에 불과해 회사가 도산하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책으로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회사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로 예치하며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광고 기준, 약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배경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했다.
향후 6개월간 이런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뮤직카우는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넘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일단 금융위의 개선 조건을 받아들여 청구권(증권) 발행과 유통 주체를 분리하기로 했다. 청구권 발행 업무는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맡고, 뮤직카우는 청구권 거래 및 유통 기능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연/허란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