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 헌법 위배" 판단에 42년 만에 재심 무죄
'포고령 위반 옥살이' 이부영에 형사보상금 1억7천만원
군사정권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가 4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부영(80)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1억7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억7천98만2천400원을 지급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구금 기간에 대한 피해와 변호인 보수 등을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인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1개월 뒤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