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구술평가 때 이름 노출…경북대 "교육부 지침 따라"
"고사실 무작위 추첨 vs 편입학 지원 사실이 미리 알려져있다면 얘기 달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면접·구술평가 당시 수험번호와 함께 응시자 이름이 노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학 시험 '블라인드' 여부 논란(종합)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면접·구술평가 심사 위원이 무작위로 배정된 점을 들어 "특정 학생과 교수가 만날 확률이 천문학적 통계에 가까울 정도로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 후보자 딸이 구술평가에서 한 고사실에서만 모두 만점을 받았고 해당 고사실 교수들이 후보자와 의대 동문이거나 논문 공저자라는 점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응시자 이름이 평가위원에게 공개된 상태로 평가가 치러진 것을 놓고 '블라인드 시험'이 아니었다며 특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대는 19일 정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 시험이 치러진 2016년과 2017년 교육부 면접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자료 없이 수험번호와 이름만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관계자는 "대학입시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며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험번호와 이름은 공개하되 무서류 평가를 했다"며 "만약 그러한 지침을 어기고 이름이나 얼굴을 임의로 가린 채 입시를 진행했다면 도리어 대리 시험 의혹이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시험'이 아니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시험에서 블라인드는 단순히 이름이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활동 내용 등 가려야 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 바뀌기도 하는데, 교육부 지침대로 입시에서는 가릴 부분을 가려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교육부 지침 변화로 경북대 의대 입시는 수험번호와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임시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6년 당시에 면접을 치렀다면,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을 시점"이라면서도 "현재 관련 규정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발표된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보면 편입학 전형 부정 방지를 위해 면접 문제 출제 보안을 지키고 면접 위원을 임의 배정하며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다만 블라인드 면접의 자세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다.

경북대는 면접·구술평가에서 응시자 이름이 공개되더라도 평가위원은 무작위로 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대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당시 편입학 시험에서 면접·구술평가에는 36명의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위원들은 12명씩 모두 3개 조로 나뉘어 생물·화학·추론·인성을 각각 평가하는 4개 고사실에 배정됐는데, 고사실 배정은 당일 평가 직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됐다.

경북대 관계자는 "누가 평가위원이 되더라도 그 평가위원은 당일 고사실을 배정받고, 배정받은 고사실에 들어가서 접수번호와 이름이 적힌 평가표와 평가 문제를 놓고 평가를 진행한다"며 "고사실을 여러 개로 나누고 무작위로 배정해 부정 여지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학 시험 '블라인드' 여부 논란(종합)
하지만 특혜 의혹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이재태 경북대 의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면접위원(평가위원 지칭)은 시험 직전 수험생 명단을 받고 제척사유가 있으면 신고하고 사임해야 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사전에 누가 면접위원인지 절대 알 수 없다"며 정 후보자 자녀 '아빠 찬스'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대부분이 동문으로 구성된 경북대 의대 교수사회 특성을 고려할 때 만약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지원 사실이 미리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며 "그럴 경우에는 평가위원에게 고사장을 무작위로 배정하더라도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