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신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9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강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달부터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오는 6월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한 바 있다.

출협은 "구글은 대한민국 내 안드로이드 기반 앱 마켓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인앱결제 강제로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개발자, 소비자, 결제 처리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공정위가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협은 앞서 지난 8일에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출협은 구글 인앱결제가 전자책 가격을 20∼40%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