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초반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50대 남성 B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불법촬영·유포, 및 협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상 간음목적유인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고교생이던 2017년 3월부터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가해자 B씨가 ‘대학 진학을 위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처음 저질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진도 찍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초까지 총 5년간 총 2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며 “고교 시절은 물론 성인이 된 뒤에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A씨를 봉고차, 무인텔 등에 끌고 다니며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무실에 침대까지 들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올해 2월 다시 A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접근했고, A씨는 “더는 견딜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삼은 만큼 죄질이 나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씨의 통학 차량을 이용했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