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두 차례 40명 무죄 선고 이은 세 번째 판결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20명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 제주4·3 수형인 20명, 직권재심서 전원 무죄
제주지법 형사4-2부(4·3재심 전담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강성형 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 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두 차례 직권 재심으로 40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은 세 번째 무죄 판결이다.

이날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측은 "이들 피고인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돼 군사재판으로 처벌을 받았고, 유족들은 가족을 잃고도 말 한마디 못 한 채 수십 년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잘못된 공권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강씨 등 2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이날 재판에 출석한 고(故) 문종길 씨의 아들 문형철 씨는 "어머니가 지난달 25일 105세 나이로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가 무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었는데…목이 메서 더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또 다른 유족 양상수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임시수용소에 있던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니 아버지께서 '나는 죄가 없으니 며칠 있으면 집에 갈 것 같다'고 하셨다"며 "하지만 74년이 흘러 내 나이가 아흔에 가까워졌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시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그래도 오늘 무죄 판결이 선고돼 기쁘다"며 "돌아가신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시며 아들인 나를 보러올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앞서 올해 초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직권재심 업무를 위해 광주고검 산하 직권재심수행단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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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