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10대 건설사 4곳서 사망사고
부산 대우건설 주상복합 건설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종합)
19일 오전 7시 47분께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중 7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주상복합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4곳으로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건설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이달 초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을 모아 긴급대책회의까지 열었는데 이날 '빅5 건설사'로 꼽히는 대우건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도 사고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