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보조기구 이용자도 열차 휠체어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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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행틀이나 보행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고객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휠체어를 탄 승객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법률 검토와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보행틀이나 보행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고객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휠체어를 탄 승객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법률 검토와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