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소재지 선정·특별연합 단체장과 의장 선출·자치법규와 조례 제정 등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 사이 부울경 의회를 통과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고시함으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 협약'을 체결했다.

또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분권 협약으로 각 정부 부처는 특별연합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조직을 지원하거나 협업한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 사항을 담았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부울경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 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초광역 사무가 포함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출범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사무를 수행하기까지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청사 소재지 선정, 특별연합 의회 구성, 특별연합 지자체장과 의장 선출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청사 소재지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기까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지만, 규약에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규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는 청사 소재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울경 시·도는 추천위에 들어갈 인사들을 형평성 있게 추천하고, 부울경 지역 이외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공정하게 청사 소재지를 정할 방침이다.

또 부울경 시·도의회가 추천한 의원으로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특별연합 단체장과 의장도 선출해야 한다.

이후 단체장이 특별연합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조례 등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절차는 6·1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특별연합 사무는 내년 1월부터여서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되는 3개 시·도지사와 광역의원 등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시·도의회가 구성되면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연합 출범이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갔다면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되는 부울경 단체장과 광역의원이 특별연합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우려가 있어 내년 1월 사무 수행이 어려워진다"며 "지방선거 전 특별연합이 출범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6개월 이상 벌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