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계는 지난 5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프로축구 K리그1 경기가 끝난 뒤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데 대해 홈 구단 대구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경기에서는 무고사가 페널티킥으로 두 골을 넣은 인천이 2-1로 이겼다.
연맹은 "K리그는 경기장 내 안전 유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장 내 물병 투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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