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 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하에 보완 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사건의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검경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2020년 약 4만1천건에서 지난해 약 8만건으로 급증했는데, 검경 간 요구 회신을 거치기보다는 사건을 보유한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라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수위는 책임 수사체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검경 수사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수위가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 사항과는 연관된 보고는 아니다"라며 "검찰의 송치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에서 현행 법령하에 개선방안을 검토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서 경찰이 반대의견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검수완박에 대해 경찰이 반대 의견이라는 요지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