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취소' 청구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18일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장기간 자본확충이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 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정리절차도 시작됐다.

이에 대해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현행 제도에 따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으며,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후순위채 출자전환을 차단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