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스리랑카인 등 검거
법무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기 위해 무단이탈한 스리랑카인 A(30)씨와 A씨가 무단이탈하는 것을 도운 스리랑카인 B(46)씨를 붙잡아 강제 퇴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부산항에서 출항 준비 중인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대기하다가 장기 불법 체류 중인 B씨 도움을 받아 지난달 14일 무단 이탈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묵었던 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서 지난달 25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 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경산역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불법취업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단이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