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상한 치과'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B씨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서 주변 치아가 흔들리자 B씨에게 치료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 해 9월 23일 오전 B씨의 치과 앞에서 '흔들리는 치아 옆에 임플란트 심는 이상한 치과', '싼 게 비지떡', '모르쇠 치과', ' 부정직한 치과'라는 내용의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과 28일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피켓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임플란트 치료 후 다른 치아가 손상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켓 시위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시위한 횟수, 피켓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