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기존 읍·면 구간별 복합할증제 폐지
삼척 택시요금 30년 만에 시간·거리 병산제로 변경
강원 삼척시가 오는 25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체계를 읍·면 구간별 복합할증에서 시간·거리 병산제로 변경한다.

현재 택시 운임요율체계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시 외곽 할증구간에서 택시를이용하면 할증요금이 적용돼 외지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민원 대상이었다.

이에 삼척시는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고품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30년여간 운영해오던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본요금도 중형택시 기준 3천3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하며, 이는 강원도 고시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조정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18일 "새로운 시간·거리 병산제 도입으로 지속해서 발생하는 택시요금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