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역사교과서 21종에 있던 '강제연행·연행'…올해는 1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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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존 역사 교과서와 새 교과서 45종 분석 결과
검정기준 개정과 각의 결정으로 압력…가해 역사 흐릿해져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기 전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 총 31종 가운데 21종에서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해 검정을 통과한 총 14종 가운데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쓴 교과서는 1종뿐이었다.
연합뉴스가 역사과목 기존 교과서 일본사A·B, 세계사A·B 31종과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14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일본사A·B의 경우 15종 가운데 13종이 일제가 조선인을 가혹하게 부린 것을 '연행' 또는 '강제연행'으로 썼다.
11종은 강제연행, 2종은 연행으로 표현했다.
예컨대 "약 80만 인의 조선인을 일본 내지나 사할린·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에 강제연행했다.
또 같은 기간에 415만 인의 조선인을 조선 내의 광산이나 공장에, 11만 인을 군대 내의 노동 요원으로 강제연행했다"(짓교출판 고교일본사A 신정판), "수십만 인의 조선인이나 점령지역의 중국인을 일본 본토 등에 강제연행해 광산이나 토목공사 현장 등에서 일 시켰다"(야마카와출판 일본사A 개정판), "국내에서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광산이나 토목건축업에서는 다수의 조선인에 더해 점령지역의 중국인도 강제연행해 혹사했다"(시미즈서원 '고등학교 일본사B 신정판) 등이다.
나머지 2종(시미즈서원 일본사A, 메이세이샤 일본사B)은 '동원' 또는 '징용'이라는 표현을 택했다.
세계사A·B의 경우 태평양전쟁 중 일본과 식민지 상황을 일본사만큼 상세히 다루지 않는 탓인지 강제동원 문제를 다룬 교과서의 숫자는 적었으나 복수의 출판사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계사A 16종 중 8종이 조선인과 관련해 '강제연행', '강제적으로 연행'이라고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들에서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주류였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가운데 '강제연행'이 표현된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1종이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강제적 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작년 4월 27일 각의(閣議·내각회의) 결정했다.
각의 결정을 계기로 강제연행을 쓰지 않은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이 일제히 바뀐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모집, 관(官) 알선, 징용 등의 형식으로 이뤄진 이른바 노무 동원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각의 결정하기도 했으나 기존 교과서에는 '강제노동'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사A 2종이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했고, 일본사B 1종은 "조선인이나 점령 하 중국인도 일본에 연행돼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노동을 강제당했다"며 강제노동과 비슷한 표현을 썼다.
대상을 조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점령지·식민지 일반으로 넓히면 '강제노동', '강제적 노무동원', '노동을 강제당했다' 등의 표현이 일본사A·B에서 6종, 세계사A·B에서 3종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역시 각의 결정으로 부적절하다고 규정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기존에는 일본사A 1종, 일본사B 2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검정 과정에서 역사와 정치·경제에서 연행, 강제연행, 강제적 연행, 종군위안부 등 표현과 관련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고 14차례 지적했다.
지적을 받은 출판사들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강제성을 흐리는 '동원' 등으로 내용을 고쳤다.
올해 검정에서 합격한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14종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인 동원을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한 다이이치가쿠슈샤의 일본사탐구도 '강제연행'이라는 표현 때문에 검정에서 지적을 받았다.
출판사는 강제연행을 삭제하는 대신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戰時) 중 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여러 가지이며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고 주석을 붙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라고 쓴 교과서는 학생이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위안부'로 수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정에 앞서 문부과학성은 작년에 교과서 출판사 임원들을 모은 회의에서 각의 결정 사실을 설명했다.
정정 신청을 우회적으로 권고한 모양새다.
기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나 그간의 경과를 종합하면 올해 교과서 검정에서 정부 방침은 역사학계의 상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존 역사 교과서 31종 발행 체제는 2018학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신입생 때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됐다.
현재의 고교 2·3학년이 사용하므로 2024년 3월까지 일선 학교에서 기존 교과서가 계속 활용된다.
올해 4월 입학한 고교 신입생부터는 일제의 가해 행위에 관한 설명이 흐릿해진 새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다.
이들은 작년에 검정이 완료된 역사총합을 주로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이후에는 올해 검정이 완료된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를 주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검정기준 개정과 각의 결정으로 압력…가해 역사 흐릿해져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기 전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 총 31종 가운데 21종에서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해 검정을 통과한 총 14종 가운데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쓴 교과서는 1종뿐이었다.
연합뉴스가 역사과목 기존 교과서 일본사A·B, 세계사A·B 31종과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14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일본사A·B의 경우 15종 가운데 13종이 일제가 조선인을 가혹하게 부린 것을 '연행' 또는 '강제연행'으로 썼다.
11종은 강제연행, 2종은 연행으로 표현했다.
예컨대 "약 80만 인의 조선인을 일본 내지나 사할린·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에 강제연행했다.
또 같은 기간에 415만 인의 조선인을 조선 내의 광산이나 공장에, 11만 인을 군대 내의 노동 요원으로 강제연행했다"(짓교출판 고교일본사A 신정판), "수십만 인의 조선인이나 점령지역의 중국인을 일본 본토 등에 강제연행해 광산이나 토목공사 현장 등에서 일 시켰다"(야마카와출판 일본사A 개정판), "국내에서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광산이나 토목건축업에서는 다수의 조선인에 더해 점령지역의 중국인도 강제연행해 혹사했다"(시미즈서원 '고등학교 일본사B 신정판) 등이다.
나머지 2종(시미즈서원 일본사A, 메이세이샤 일본사B)은 '동원' 또는 '징용'이라는 표현을 택했다.
세계사A·B의 경우 태평양전쟁 중 일본과 식민지 상황을 일본사만큼 상세히 다루지 않는 탓인지 강제동원 문제를 다룬 교과서의 숫자는 적었으나 복수의 출판사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계사A 16종 중 8종이 조선인과 관련해 '강제연행', '강제적으로 연행'이라고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들에서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주류였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가운데 '강제연행'이 표현된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1종이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강제적 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작년 4월 27일 각의(閣議·내각회의) 결정했다.
각의 결정을 계기로 강제연행을 쓰지 않은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이 일제히 바뀐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모집, 관(官) 알선, 징용 등의 형식으로 이뤄진 이른바 노무 동원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각의 결정하기도 했으나 기존 교과서에는 '강제노동'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사A 2종이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했고, 일본사B 1종은 "조선인이나 점령 하 중국인도 일본에 연행돼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노동을 강제당했다"며 강제노동과 비슷한 표현을 썼다.
대상을 조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점령지·식민지 일반으로 넓히면 '강제노동', '강제적 노무동원', '노동을 강제당했다' 등의 표현이 일본사A·B에서 6종, 세계사A·B에서 3종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역시 각의 결정으로 부적절하다고 규정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기존에는 일본사A 1종, 일본사B 2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검정 과정에서 역사와 정치·경제에서 연행, 강제연행, 강제적 연행, 종군위안부 등 표현과 관련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돼 있지 않다'고 14차례 지적했다.
지적을 받은 출판사들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강제성을 흐리는 '동원' 등으로 내용을 고쳤다.
올해 검정에서 합격한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14종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인 동원을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한 다이이치가쿠슈샤의 일본사탐구도 '강제연행'이라는 표현 때문에 검정에서 지적을 받았다.
출판사는 강제연행을 삭제하는 대신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戰時) 중 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여러 가지이며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고 주석을 붙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라고 쓴 교과서는 학생이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위안부'로 수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정에 앞서 문부과학성은 작년에 교과서 출판사 임원들을 모은 회의에서 각의 결정 사실을 설명했다.
정정 신청을 우회적으로 권고한 모양새다.
기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나 그간의 경과를 종합하면 올해 교과서 검정에서 정부 방침은 역사학계의 상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존 역사 교과서 31종 발행 체제는 2018학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신입생 때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됐다.
현재의 고교 2·3학년이 사용하므로 2024년 3월까지 일선 학교에서 기존 교과서가 계속 활용된다.
올해 4월 입학한 고교 신입생부터는 일제의 가해 행위에 관한 설명이 흐릿해진 새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다.
이들은 작년에 검정이 완료된 역사총합을 주로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이후에는 올해 검정이 완료된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를 주로 사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