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세 부처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부처마다 제각각인 통계 기준을 통일해 빈집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빈집은 지역 내 인구 감소, 타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해 생겨난다. 빈집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 뿐 아니라 폐가로 방치돼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2020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12개월 이상 빈집은 38만8326호에 달한다. 전체 빈집은 151만1306호로 전국의 주택 1852만호의 8%에 달한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보면 읍·면 내 12개월 이상 빈집이 23만2017호로 도시를 의미하는 동(15만5309호)에 비해 많았다. 농어촌 고령층의 사망 등으로 장기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같은 빈집 관련 통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빈집 문제 소관부처는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돼있었다.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3개 부처 간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통일해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으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한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빈집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 지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빈집 관련 지원 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