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시절 尹 '정직 2개월' 정당했나…2심 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가리는 행정 소송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양측 당사자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변론 방법을 정한다.

행정 소송 재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당선인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었다.

윤 당선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즉각 멈춰달라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본안 소송 재판부는 4건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 각하 이후 최근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동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