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연쇄방화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밤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1시 5분께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뒤이어 이튿날인 15일 오전 3시 24분께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번째 화재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두 번째 화재에서는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15일 오전 6시께 영등포동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파란색 맨투맨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3시 43분께 법원에서 나온 A씨는 '본인이 범행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불만인가',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나', '무엇으로 방화했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불을 낸 상가 2곳 모두 돈을 훔치러 들어갔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1시 5분께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뒤이어 이튿날인 15일 오전 3시 24분께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번째 화재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두 번째 화재에서는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15일 오전 6시께 영등포동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파란색 맨투맨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3시 43분께 법원에서 나온 A씨는 '본인이 범행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불만인가',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나', '무엇으로 방화했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불을 낸 상가 2곳 모두 돈을 훔치러 들어갔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