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풀리면 술자리↑…충북경찰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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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집중하는 '그물망식 단속' 심야·휴일까지 실시"
충북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각종 술자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오는 18일부터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정 지역을 촘촘하게 훑는 그물망식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퇴근길 위주로 하던 단속을 심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경찰은 도내 전역에서 매주 1차례 일제 단속을 벌리고, 경찰서마다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주 2차례 이상 자체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풀리면 아무래도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선제 대응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심야, 휴일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도내 음주운전 적발은 1천116건(면허정지 280건, 면허취소 83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천31건(면허 정지 270건, 면허취소 761건)보다 85건 많다.
/연합뉴스
경찰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오는 18일부터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정 지역을 촘촘하게 훑는 그물망식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퇴근길 위주로 하던 단속을 심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경찰은 도내 전역에서 매주 1차례 일제 단속을 벌리고, 경찰서마다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주 2차례 이상 자체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풀리면 아무래도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선제 대응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심야, 휴일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도내 음주운전 적발은 1천116건(면허정지 280건, 면허취소 83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천31건(면허 정지 270건, 면허취소 761건)보다 85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