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실수" 담당 직원 징역 8개월·집유 2년…법인 두 곳은 벌금형
법원 "신뢰 저해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업무 미숙에 재발 방지 노력해"
강원 농산물 본뜬 유명 식품 판매기업 '원산지 거짓 표시' 처벌
강원도 대표 농산물의 모양과 맛을 본뜬 가공식품으로 유명한 기업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B 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을, C 회사에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통신판매 업무를 맡은 A씨는 2020년 8월 말부터 2021년 7월 중순까지 B 회사 명의의 인터넷 스토어에서 원재료 중 일부 원산지가 외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31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등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C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된 인터넷 스토어에서도 지난해 6∼7월 원재료 중 일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450만 원 상당의 식품을 판 혐의도 더해졌다.

이 기간 A씨는 식품의 원산지란에는 '국산'으로 일괄 기재해놓고는 상세정보 원재료란에는 국산, 외국산, 뉴질랜드산으로 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제품 약 1천5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도 했다.

강원 농산물 본뜬 유명 식품 판매기업 '원산지 거짓 표시' 처벌
결국 A씨는 물론 B·C 회사까지 모두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이르렀다.

A씨는 "작은 회사일 때부터 업무를 봤는데 이것저것 한계가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정말 몰라서 그랬을 뿐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택권, 공중의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관공서 등에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문의하는 등 노력했으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건 이후 시정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앞서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품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표시사항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일찍이 올바르게 표기하지 못했던 점은 무지이며,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내용 등의 사과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팀을 만들었다.

/연합뉴스